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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손해보험 평생교육시설(학습자 안전)영업배상책임보험 제안서

작성자 이무빈 ㆍ 날짜 2024/01/19 ㆍ 첨부 -

제 목 : KB손해보험 평생교육시설(학습자 안전)영업배상책임보험 제안서
최근 서울시 및 각 시,도 교육청의 평생교육기관 학습자안전보험 의무 가입 안내와 관련하여
영업배상책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보험 종목 : 평생교육시설(학습자 안전) 영업배상책임보험
2. 보험의 개요 : 시설 등의 소유, 사용, 관리 중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발생한
우연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
제3자에게 법률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
3. 보상 하는 손해 : 1)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
2) 피보험자가 지출한 법률 비용(소송,변호사,중재,화해조정에 관한 비용등)
  *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
: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지불한 민사합의금
: 상해사고의 경우 상해 치료비,휴업손실,후유장해,위자료등
: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 또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와 합의한 금액
: 민사합의가 결렬되어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법원의 판결금액
*  피보험자가 지출한 법률 비용(소송,변호사,중재,화해조정에 관한 비용등)
* 손해경감비용 (응급처치비용,긴급호송비용등)
* 기타비용 (소송,공탁보증보험료등)
4. 보상 한도액(배상기준금액) : - 대인 1인당 1억원, 1사고당 10억원
-→ 대인사고 발생시 한 사람당 1억원 한도로1 사고시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.
5. 자기 부담금(Deductible) :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: 10만원
6. 시설소유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평생교육법 및 서울시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와의 관련성
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(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)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
제15조(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)및 각 시,도 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
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,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보상(배상)기준금액은 1인당 1억원이상,1사고당 10억원 이상입니다.
7. 가입 현황 예시 ( 단위 : 원,명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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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자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연면적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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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1사고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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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평생교육시설(대학부설) 1년 1억원 10억원 10만원 약30평 17만원
B평생교육시설(대학부설) 1년 1억원 10억원 10만원 약70평 40만원
C평생교육시설(대학부설) 1년 1억원 10억원 10만원 약150평 86만원
D평생교육시설(대학부설) 1년 1억원 10억원 10만원 약300평 17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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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시설소유자 영업 배상책임(학습자 안전)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
: 사업자 등록증,평생교육시설 신고증,평생교육시설 회원수
(담당: 이무빈차장 TEL:02-566-5515,HP:010-2252-7705,fax:0505-138-5515, E-mail:tft1570@empal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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